기간별 사용패턴을 고려한 하천수 사용허가(환경부)
기간별 사용패턴을 고려한 하천수 사용허가(환경부)

앞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사용량' 기준에 따른 납부도 허용한다. '허가량'에 따른 납부 원칙은 유지한다. 이에따라 하천수 사용료 산정으로 인한 지자체와 사용자간 갈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은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일부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20일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4월 22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 부담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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