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맞이 행사 등에서 풍선날리는 장면을 연출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내 각 소속 기관과 도교육청 등에 축제와 행사시 풍선 날리기를 전면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1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열린 새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해 논란이 됐다.

풍선 날리기는 조류 및 해양생물의 생존권 위협, 쓰레기 발생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증가 등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새해 1일부터 3일까지 인터넷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를 비롯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잇다.

풍선을 먹이로 착각한 조류가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섭취할 위장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이번 풍선 날리기 행사 전면 금지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관내 시군과 기관에 풍선 날리기 금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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