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석탄화력발전 감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 했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이뤄졌다.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외항선박의 연료를 황함유량 0.5%로 낮춘 저유황유 운항도 1개월 앞당겼다.

사업장 감시도 강화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해 지난해 12월에만 전국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수도권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약 1만 개, 차량 60만 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됐다.,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기간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측정값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를 확대중이다.

또 중국과 협력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보 정확도의 개선 등이 기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은 물론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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