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중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는 2%에서 4%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에만 3kW의 완속 충전기인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의무가 있었다. 이렇다보니 일부 전기차 차량 소유자들은 부족한 콘센트로 충전에 불편을 겪는 일도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따로 기계를 설치를 해야하고 전용 전기차 충전구역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충전을 하는 상황에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중에 충전기를 이용하려는 주민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형 충전기를 위한 콘센트를 여러군데 설치해 놓으면 입주민들 간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편하게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전기차 인프라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RFID(전자태그) 전력계량기가 내장돼 있어 충전한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충전 속도는 급속 충전에 비해 느리지만, 휴대가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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