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미세먼지 대응 정책과 맞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었지만,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제290회('19.12.20.)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제정됐다.

다만,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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