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갯벌(사진 : 뉴스1)
신안 갯벌(사진 : 뉴스1)

해양수산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갯벌법' 시행령에는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정갯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정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청정개발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나 유해해양생물의 확산 시 먼저 복원해야 할 지역을 선정, 우선 서식환경 개선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갯벌복원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 우선실시지역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갯벌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갯벌법'이 갯벌과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과 함께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 훼손된 갯벌의 복원 확대, 청정갯벌 유지를 통한 건강한 수산물 공급, 갯벌 생태교육과 관광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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