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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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5개, 안전기준 미확인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나머지 31개다.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이 다수 적발됐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가 안전기준을 최대 570배 초과하기도 했다. 광택 코팅제와 접착제 1개 제품에서도 안전기준 초과 사례가 나왔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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