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자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방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기준치 초과 건축자재는 내년 6월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 발표했다. <연합뉴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유럽 건축자재 관리 기준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가 기준값보다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가리킨다. 1보다 낮아야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라돈은 물체에서 기체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거나 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다. 방사성 붕괴를 거쳐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 농도를 제한해, 라돈 방출을 간접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무색, 무취한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그간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있었지만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자재의 라돈 기준은 없었다.

이번 지침은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 건축 내장재에 적용된다. 내년 6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 측정 의무 부과와 함께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상 자재 확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되는 건축자재 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상 자재 확대에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 주의사항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며 “라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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