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1월부터 폐수 배출 사업장에 과징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매출액의 최대 5%를 부과한다. 폐수 배출·처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내용보다 두 배 크게 만든 폐수 배출구. [자료:환경부]
신고 내용보다 두 배 크게 만든 폐수 배출구.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19일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 배출 사업장이 법을 어겨 처분받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그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원(폐수처리업은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면 과징금 대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수질오염 측정기기의 조작을 막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수 배출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기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처리시설의 검사 기준과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되,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폐수처리시설에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에는 기기 부착 비용이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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