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자체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이 19일 세계자원연구소의 '온실가스 보고 기준' 인증을 획득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자원연구소(WRI)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 2단 마크. [자료:한국환경공단]
세계자원연구소(WRI)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 2단 마크. [자료:한국환경공단]

지침에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 방법과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이 담겼다.

환경공단이 획득한 인증은 총 3단계 중 2번째(Built on GHG Protocol)로 높은 신뢰도 수준에 해당한다. 지침이 연구소가 제정한 국제표준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GHG Protocol)에 맞게 작성됐음을 의미한다는 게 환경공단 측 설명이다.

환경공단은 이 지침을 내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보고 지침'과 연계해 개정할 예정이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국제인증 획득은 환경공단이 산정해온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정보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라며 “정확성·신뢰도 높은 지침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설립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제표준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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