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살생물물질 673종에 승인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살충제.
살충제.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 유예 대상 기존 살생물 지정·고시' 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소독제, 살충제, 방부제 등 모든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에 대한 정부 검증을 받고 승인돼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전부터 이미 국내에 유통되던 기존 살생물 물질도 화학제품안전법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 살생물 물질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제조·수입하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승인 유예대상은 673종으로, 이들 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총 712곳이다.

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물질 사용 용도와 국내·외 사용·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년, 5년, 8년, 10년의 승인 기한이 부여된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와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되거나 국내·외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이내,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이내,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이내에 각각 안전성을 검증받게 된다.

승인 유예 대상 물질, 신고업체 목록은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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