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범위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경교육 모범 학교를 지원한다. 매년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교육도시'도 지정한다.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법률로 이름을 바꾸는 등 법률 및 제도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연합뉴스]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법률로 이름을 바꾸는 등 법률 및 제도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연합뉴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는 법률 이름부터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세우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해 차기 국가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교육도시도 지정해 지역 특화형 환경 교육을 장려하고, 환경부 장관이 매년 환경 교육 실태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현재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만 대상이던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에도 환경 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늘리고 환경 교육 우수 학교를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게도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자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 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라는 명칭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자격증발급도 양성기관장 명의에서 환경부 장관 명의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 지자체, 민간을 연계해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도 명확히 정립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광역과 기초로 나뉜 뒤 광역센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초센터는 주민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 활용산업으로 확대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 적용 산업군을 넓혔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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