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민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7일 이를 공고한다.

구로구청 하수도 점검 모습.
구로구청 하수도 점검 모습.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수민동),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의정부시(용현동), 청주시(모충동), 충주시(문화동, 연수동), 제천시(교동), 여수시(국동), 구미시(인동동), 김해시(내덕동), 밀양시(내이동, 가곡동) 등이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 원(국고 2609억원)을 투입해 빗물관 63㎞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1조 605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하면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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