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018년 이후 생산된 투싼·스포티지 2.0 경유차 4만여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투싼.
현대자동차 투싼.

환경부는 이날 현대·기아차가 최근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현대·기아차는 25일부터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차량이다.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15일 사이에 생산된 투싼 2.0 3개 차종 2만1720대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14일에 제작된 스포티지 2.0 3개 차종 1만9785대 등 모두 4만1505대이다.

리콜 대상 부품은 배출가스 내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은 배출가스 온도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도중 정차할 경우, 필터 내열한계온인 1150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경고등이 점등된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