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원에 육박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뿐 아니라 정산을 못한 물량은 거래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페널티 부담도 커진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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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거래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9950원(KAU18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이행연도별 잉여·부족 배출권 이월과 차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5월 말 2만7000원 수준보다 약 3000원(10%) 오른 가격이다.

정부는 배출권시장에 매도 물량이 현저히 부족해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도별 이월·차입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계획기간 내 이행기간(연도별) 간 배출권 이월·차입이 무제한 허용 됐으나 이를 막고 일정량 제한을 뒀다.

이월제한조치는 유동성 공급 증가로 배출권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제도 개편이후 한 때 톤당 3만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리서치센터장은 “잉여업체는 이월가능 한도를 기준으로 최대한 이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부족업체는 차입보다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는 데까지 매입하려는 자세를 보여 결국 팔려는 곳보다 사려는 곳이 많은 매도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연도별 이월·차입제한 조치를 설계할 때 2018년도 정산에서 약 160만톤가량 남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8년도 정산에서 부족분 약 1300만톤 중 이월제한으로 600만톤, 나머지는 차입을 통해 넉넉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업이 섣불리 차입을 선택하지 않고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입해 채우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정부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기업은 내년 할당 받을 배출권을 차입해 올해 목표량을 채우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차입을 꺼렸다. 결국 2018년도 정산에서 160만톤이 남는 것이 아닌 약 700만톤(차입 가능 물량) 모자란 상황이 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센터장은 “9월 한 달간 배출권 가격이 3만원을 넘어서며 소폭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이 이월·차입 제한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 매수·매도 전략을 취하는 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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