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이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L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 내 전량 소진하기 때문에 중도 급수를 해주는 소방용수시설은 초기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 때문에 각 시, 군, 구 별로 각 지역 소방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색표시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소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치하는 적색연석 및 노면표시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인성, 안전성,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진압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할 예정이다. 다만 철재도색이나 일반 페인트, 융착식 차선 도료, 그래픽노면표시재 등이 가로경관을 해친다는 민원과 유지보수 문제로 자재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친환경 그래픽노면표시 전문기업 아스팔트아트가 소방시설 전용 특수페인트 ‘레드코트’를 출시했다.

레드코트는 폴리우레아 중 가장 고기능성 계열인 폴리아스파틱 제품으로 높은 인장강도와 신장율(연성)이 특징이다. 에폭시와 우레탄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보완한 초속경화형 특수페인트로 경도와 강도는 높지만 인장력 결여 및 자외선으로 인한 거북등 크랙이 발생하는 에폭시의 문제점, 신장율(연성)은 높지만 인장력 부족으로 내구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우레탄의 단점을 극복했다.

레드코트는 뛰어난 내마모성과 내화학성으로 기존 도료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했을 뿐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을 최소화하여 방수 및 음용수관에 적용할 만큼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특징이 있다. 또한 특별한 설비 없이 작업이 가능하고 양생시간이 빨라 시공편의성과 경제성으로 공사의 보편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에 적용되는 레드코트는 기존 페인트와 달리 고시인성 미끄럼방지 특수도료를 표방한다. 글라스비드마감을 통해 야간반사성능과 재귀반사성능을 높혀 주야간 시인성을 확보했고, 우천 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미끄럼방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보장한다.

또한 기존 페인트가 채택하는 문구부의 깨짐이나 번짐, 오염, 탈색의 원인이 되는 스텐실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아스팔트아트의 핵심기술력인 그래픽시트 슈퍼코트마감으로 문구부의 깔끔함과 내구성도 자랑한다.

아스팔트아트 조용진 대표는 “레드코트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연석노면표시를 겨냥한 프로젝트제품으로 무분별하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나쁜 빨강의 사례를 방치할 수 없어서 출시한 제품이다”라며 “이미 개발에 성공한 슈퍼코트에 적색안료를 적용한 레드코트를 통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표시에 쓰일 다른 페인트나 솔루션들에도 정보전달 기능뿐 아니라 심미성과 고기능성을 담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팔트아트는 친환경 그래픽시트와 초강력 노면표시재(필름, 기능성페인트)를 제조·판매하는 미디어기업이다. 모든 제품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차)도블럭과 같은 도로포장재와 거친 면의 벽체 어디에든 적용 가능하다. 특히 전기전자유해물질불검출(SGS), 방염성능(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통과한 알루미늄 기반의 그래픽필름과 고시인성 논슬립 특수페인트로 병원과 학교에서도 사용이 허가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제품이 시공이 용이한 DIY제품으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설치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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