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65만 톤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자료: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000톤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부터 처리에 들어갔다.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은 총 120만3000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를 완료했다.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000톤(80.9%), 이행보증 7만 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와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의정부 방치폐기물 처리 후 모습. [자료:환경부]
의정부 방치폐기물 처리 후 모습. [자료:환경부]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000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과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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