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15일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해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 정보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과 임금 등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 7월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해 검증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과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수자원공사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수돗물 공급 제한 시 사유를 명확화 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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