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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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규정했다. 환경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의무 고용 시기를 기존 '내년 1월 1일부터'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는 333곳이지만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6회 추가로 실시돼 120~180명을 더 배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면 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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