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소규모 공공하수도 735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하수구 점검. [자료:전자신문]
하수구 점검. [자료:전자신문]

환경부는 하루 처리용량 500㎥ 미만인 하수처리시설 중 운영 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735곳을 정밀조사 한다고 2일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과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이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해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2007년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간 농어촌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농식품부 등에서 설치한 소규모공공하수도는 환경부로 이관돼 관리 중이지만 가동연수가 2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와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운영관리에서 어려움 발생하며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과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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