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33~99세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도 실내공기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형 영화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해당한다.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원이 투입된다.

지하역사.
지하역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30세대 미만 건축물과 단독주택도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했다. 외부 미세먼지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해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40%에서 60%로 1.5배 높였다. 자연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경우 성능기준도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높여, 현행 대비 강화 1.2배 강화한다.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공동주택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올해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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