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정부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여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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