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EW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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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홍상수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9월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이 불거졌으며, 이에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자리에서 김민희와의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파장이 커졌으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여전히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영화 작업을 했다.

김수정 기자 (sjkim@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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