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한 건강영향조사반 설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2일부터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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