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환경부 주관 ‘2018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조사’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되며, 대기오염물질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으로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있는 유해 발암물질이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배출원의 허가・신고 단계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배출허용기준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실시, 소각시설 가동시간 축소, 도로 청소, 대기배출업소 및 건설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를 유지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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