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다고 6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에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18개 지사, 27개의 사업장 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으며,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기 업종에 속하는 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신속한 통합환경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증기 업종 1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 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는 인근 발전소로부터 공급받는 열과 지사 내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가동해 생산한 열을 세종시 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세종지사는 이번 통합환경허가를 계기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2024년까지 7724억 원을 투자해, 초미세먼지를 2018년 대비 약 37% 감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LNG 발전소 전환, 저녹스버너 교체 등이 포함됐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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