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수시 제공
사진=여수시 제공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 1일~8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3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 식품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대책 등과 함께 ‘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확정됐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 17일~7월 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에 대해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9월까지 순차적으로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해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상악화에 대비해 선박종사자 등에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및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 사전에 안전조치도 취해진다.

경계와 안전속력 위반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선박 운항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아울러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7~8월에는 워터파크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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