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오는 30일 본격적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위촉 완료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제11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이상 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모두 11명을 위촉했다.

새로운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노사관계 전공)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노동경제)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 교수(노동경제) △전인 영남대 경영학 교수(노사관계)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상임위원(노동경제) 등 노사관계나 노동경제 전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인적자원개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교수(사회학)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적자원개발) 등 사회 전반이나 여성·중기·혁신 쪽을 담당할 위원도 위촉됐다.

고용부는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지난 3월 단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

새로이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이날부터 2021년 5월13일까지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인 2년간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 등을 담당한다. 재위촉된 근로자위원은 본래 임기 3년을 적용한다.

이달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원회의에 앞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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