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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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가 합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최정 판정 결과를 놓고 일본이 반발하며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대해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와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 측이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결과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WTO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일본 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며, 문안작업의 착수도 촉구했다.

또 WTO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와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해 WTO 기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각료선언을 채택할 것도 촉구했다.

오타와 장관회의에서는 WTO 정례회의 기능 개선 방안과 개발 관련 이슈, APEC 및 G20 계기 WTO 개혁 논의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현재의 WTO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WTO 협정상의 통보 의무 등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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