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6월1일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6월 1일부터 5등급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5등급차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 발부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차 △외교관 공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차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차를 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자동차가 5등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현재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과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차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저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차를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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