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함께 손을 잡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말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캠페인에는 해수부와 해경을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해양환경공단은 캠페인 기간에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 90km 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오염물질로 명확히 인식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지역을 확대하는 등 해양오염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