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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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해외에서도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전환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촉진 △금융업 경쟁력 강화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방안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카카오머니, QR코드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은행계좌에 원화자금을 입금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또 소액송금업체가 해외파트너사에 대금을 정산할 때 현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송금수수료가 절감되고 송금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무인환전기기의 환전한도를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했다. 증권·카드사의 해외 송수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누계는 5만달러로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에 비추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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