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 24일 충남 천안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 24일 충남 천안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대표 김운학)는 지난 24일 충남 천안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 총 9명이 참석해 △최근 도유범죄 유형과 미수 사례 △도유 예방시스템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공유했다.

각 기관 관계자들은 환경오염과 국가 시설 파괴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도유범죄가 소탕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 할 것으로 약속했다.

정명찬 대한송유관공사 남부운영실장은 “최근 발생하는 도유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어 이들의 수법을 뛰어넘는 감시체계와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완벽한 도유 감지를 위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첨단 시스템도 주목받았다.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낼 때 발생 하는 압력, 유량 등 변화가 누유감지시스템(d-POLIS)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됐으며, 신규 장비인 PDMS(Pipeline Damage Management System)는 도유 시설물 설치 시 배관 표면의 전위차를 감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또 관로 주변 도유범 접근 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감지시스템(DAS)과 드론을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배관 내 검사 장비를 주입해 배관 손상 여부와 도유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배관 직접 검사(In-Line Inspection)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장물범 처벌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훔친 기름에 대한 장물행위 처벌 조항이 신설된 올해 4월 1일부터는 기존 형법이 아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기승을 부리던 가짜 석유 유통이 '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 신설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훔친 석유의 경우 주유소를 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의심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름도둑 근절방안으로 송유관공사의 포상금 상향 의견을 제시하고 “도유는 조직범죄로 가담인원이 많아 범죄로 인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득은 생각보다 적다”며 “현행 1억원인 신고 포상금을 상향해 범죄 조직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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