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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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 등 방사선 발생장치 대한 허가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포함, 보고됐다.

원안위는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 용량별 허가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50㎸ 1㎃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판매 허가를 받은 기업이 40㎸ 1㎃ 엑스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려고 할 때 추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추가 변경허가가 의무, 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40㎸ 1㎃ 엑스선발생장치 변경허가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최대허용량 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 없이 자유롭게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변경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여 사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8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약 300개 기업이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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