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 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형·초대형 차 배출가스·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상향 조정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기준과 같은 수준이 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앞서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도입된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보다 5% 더 줄여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총 중량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은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h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0.96g/㎾h였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초대형 차 배출가스·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유럽연합 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에서 대형 6년 또는 30만㎞, 초대형 7년 또는 70만㎞로 강화된다.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에서 5년 또는 16만㎞로 바뀐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도 규정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제 도로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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