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매개로 한 유통과정 추적 관리 과정(예시). [자료:환경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매개로 한 유통과정 추적 관리 과정(예시).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했다.

기존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 넘는 사례가 있었다. 기업이 화학물질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서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용·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나 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화관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도 보완한다.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해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할 때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해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 부담을 해소했다.

환경부는 화관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개정안 내용을 적극 알리고,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쉽게 검색·제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혼합물의 유해성 확인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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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운영한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화학물질확인번호 발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확인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 배포, 법 시행일 이전 화학물질 확인 사전신고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확인번호 부여로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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