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로 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이뤄졌다고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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