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3곳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이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한다. 지자체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 남부 폐기물소각장.
인천 남부 폐기물소각장.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183곳이 있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가 107곳으로 가장 많다. 폐기물 처리시설 43곳, 하수처리시설 7곳, 발전·화장시설 각 6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곳, 충북 28곳, 대전 23곳, 부산·대구·인천 각 20곳, 울산 10곳, 광주·세종 각 5곳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 스스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도 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편이 큰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