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폐차장에서 냉매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절차에 맞게 처리·인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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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환경부가 폐냉매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했다. 이에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폐냉매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수립했다.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다.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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