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갑작스럽게 치솟은 추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한국전력공사가 정상요금보다 전기료를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한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전 과실로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하다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1년간 7423건이다. 전년 1만5057건 대비해선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금액 규모는 94억여 원으로 전년 64억여 원 대비 크게 늘었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해왔다.

권익위는 한전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와 분쟁 발생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잘못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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