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이동측정 차량.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이동측정 차량. [자료:환경부]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만5000여곳으로, 생활 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7000여곳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드론 추적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다. 추적팀은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띄우고 대기 질 분석 장비를 갖춘 이동측정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상황을 감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만3601곳을 점검해 1만241건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이 중 1967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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