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불법투기·방치된 폐기물이 120만3000톤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전체 불법 폐기물의 41%(49만6000톤)가량을 올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을 거쳐 2022년까지 처리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 수요를 늘려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은 줄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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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부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이다.

조업 중단·허가 취소로 폐기물처리업체 내 쌓여있던 방치폐기물 83만9000톤(69.7%), 임야·임대부지 등에 버려진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27.5%), 해외 수출이나 국내 재반입 목적으로 적체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2.8%)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불법폐기물 41.2%인 49만6000톤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치폐기물 55%에 해당하는 46만2000톤과 불법수출 폐기물 전량이다. 나머지 70만7000톤(58.8%)은 원인자를 색출한 뒤 2022년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방치폐기물 중 책임자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변 주민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비용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단순 소각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는 등 오염과 비용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별 처리 실적을 반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책임자가 불명확한 불법투기 폐기물은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낼 방침이다.환경부는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중 28만4000톤은 책임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달 중 일제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은 줄인다. 재활용 수요 확대를 위해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하고 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 등 공공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는 품질검사를 일부 완화해 이용을 촉진한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처리시설 인근 주민 지원 확대 등 '공공처리 확대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내놓는다.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재활용업체에는 추가 반입 자체를 막는다.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처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권리·의무를 넘길 수 없도록 해 불법 수익을 챙긴 뒤 사업을 양도하는 행위의 싹을 자른다. 처리업체 부도 등에 대비해 업체가 납부하는 처리 이행보증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규를 수차례 위반하는 업체에는 이행보증금을 할증 적용한다.

정부는 폐기물 수출 제도의 근본 개선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 검사를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 종류별·성상별 불법폐기물량 >

<(단위 : 만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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