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서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개인 경유차도 운행이 제한된다.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시·도지사 명령에 따라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배출가스 단속 모습.
배출가스 단속 모습.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의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동안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대부분 경유차)을 대상으로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광화문 사거리.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광화문 사거리.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라며 “2022년까지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2부제를 시행한 서울시 교육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2부제를 시행한 서울시 교육청.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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