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휴원·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차량 배출가스 단속 모습.
차량 배출가스 단속 모습.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도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 비상시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앰뷸런스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된다.

시행령에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관계자 합동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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