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정유·석유화학 등 51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한다.

SK인천석유화학 전경. [자료:SK이노베이션]
SK인천석유화학 전경. [자료:SK이노베이션]

환경부는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6066톤의 17%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은 이들 사업장이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해 다른 민간 사업장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인다.

정유업과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평소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린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로 낮춘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분쇄시설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한다.

전체 협약 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뿌리기(살수) 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해 감축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 참여사(29개사, 51개 사업장)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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