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업장 날림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을 도입한다. 스마트폰이나 드론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 불투명도를 측정·관리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날림먼지를 실시간 측정하는 광학적 측정기법을 개발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기술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이다.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시료채취가 어렵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측정 상 한계를 극복한다. 날림먼지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SW를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 산출한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새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든다.
환경부는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이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이끌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관련 공정시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해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