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업장 날림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을 도입한다. 스마트폰이나 드론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 불투명도를 측정·관리한다.

측정대상 날림먼지와 배경 선택 후 불투명도 값 확인 모습. [자료:환경부]
측정대상 날림먼지와 배경 선택 후 불투명도 값 확인 모습.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날림먼지를 실시간 측정하는 광학적 측정기법을 개발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기술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이다.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시료채취가 어렵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측정 상 한계를 극복한다. 날림먼지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SW를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 산출한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새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든다.

광학적 측정기법 불투명도 예시. [자료:환경부]
광학적 측정기법 불투명도 예시.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이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이끌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관련 공정시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해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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