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노후차량은 단계적으로 폐차한다.

경유철도차량.
경유철도차량.

환경부는 신규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규 제작·수입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먼지 등 입자상물질 0.2g/㎾h, 질소산화물 7.4g/㎾h, 일산화탄소 3.5g/㎾h, 탄화수소 0.4g/㎾h 등이 기준이다.

기존 경유철도차량 대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신규 차량이 도입되면 1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1200㎏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유철도차량 1대만 바꿔도 경유차 300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감축한다.

코레일은 기존 차량 중 2004년 이전 도입된 노후철도차량 323대에 대해 점진적인 폐차를 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25년에 달하고 최대 40년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엔진교체, 미세먼지 저감필터(DPF) 부착 시 출력저하 문제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신규차량 발주부터 도입까지 평균 3~5년 걸리고 비전철화 구간 등에 필수보유차량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차를 추진한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이달 현재 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 등 348대가 운행 중이다. 코레일이 보유한 전체 철도차량(4492량) 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운행 중인 경유철도차량 1대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디젤기관차 기준으로 연간 3400㎏이다. 2015년 비도로 부문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인 1012톤이 디젤기관차로부터 나왔다.

경유철도차량 배출량은 경유차 1대 연간 배출량 4㎏의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철도차량에 이어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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