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병원·학교 등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공사장 소음 피해 판단기준이 강화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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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을 담은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음 민감계층은 병원, 요양원,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상시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음피해에 취약한 계층이다.

개정안은 공사장 소음의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고려기준을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해 종전 기준보다 5dB(A) 낮췄다.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을 줄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감계측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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