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페이스북 로고
사진 = 페이스북 로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미국 워싱턴DC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주가가 7% 이상 하락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수천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칼 레이슨 워싱턴DC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누가 가입자 정보에 접근했고,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가입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레이슨 총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8700만여명에 달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레이슨 총장은 "페이스북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태롭게 하고 노출하는데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소송으로 페이스북이 데이터 관리를 더 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페이스북으로부터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은 주(州)들과 함게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며 더 많은 주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은 다른 법률 소송이나 규제기관 절차와 합쳐져 페이스북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운영비를 증가시키도록 위협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법원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한 건당 최대 5000 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잠재적인 벌금 액수가 약 17억 달러(약 1조 9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올해 들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화웨이,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150여개 IT업체와 정보 공유 파트너 계약을 맺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페이스북은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계약사들은 페이스북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자사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1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사용자의 정보를 본인 허가 없이 공유해서는 안 되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고,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이은 논란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페이스북의 주가는 19일 7% 이상 하락하며 133.24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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