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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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이 '고무줄' 제도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허가·승인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산업계는 주민동의 등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16일 풍력발전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역주민 동의 절차에서 반경, 동의율 등 구체 기준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육상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안에 따라 지역주민 동의가 필요하지만, 발전소 예정지 반경에 관한 구체적인 거리 기준이 있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동의 의무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는 자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 대부분이 주민동의 절차에서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다. 다수 주민에게 동의를 구해도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된다. 별도 기준이 없다보니 상당수 동의를 구해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인·허가 취득을 위한 조건도 명확하지 않다.

풍력업계는 주민동의를 위한 거리와 동의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사업자 임의대로 주민동의를 받으면 관련 업무 부담이 커진다. 일부 민원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반경 1.5㎞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90% 이상에 달하는 동의를 구해도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기준이라도 있으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동의 이외에도 제도상 문제가 있다. 올해 7월 환경부가 발표한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이 대표 사례다. 가이드라인에는 저주파 소음원으로 공장 송풍기·공조기·발전기·집진기·펌프 등과 함께 풍력발전기를 넣었다.

반면에 소음이 일정치 않은 자동차·철도·항공기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업계는 바람에 따라 소음발생이 일정하지 않은 풍력을 저주파 소음으로 인정한 것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새만금에서도 기준 미비에 따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안쪽에 건설예정인 풍력발전을 '육상' 혹은 '해상'으로 볼지에 대해 정부 부처와 기관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해상과 육상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최소 두 배 차이다. 해상풍력을 생각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육상으로 인정받을 경우 사업이 힘들어진다.

풍력발전은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강조하는 에너지원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2030년까지 16.5GW 설비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으로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이 펼쳐진다고는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건이 더 나빠졌다”며 “정부가 현실 문제를 반영한 제도적 구체성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kmlee@greendaily.co.kr,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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